- 온라인 논문투고
- 발행규정
- 편집규정
- 윤리규정
- 편집위원회 규정
Ⅰ. 원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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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원고 제출기한: 상반기 4월 30일 / 후반기 10월 30일
② 제출방식: 일본공간 투고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작성한 원고를 업로드 한다.
- 2. 원고는 한글 파일(.hwp)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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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원고의 분량은 200字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원고는 국문 요약과 주제어(5개 내외), 영문 요약과 키워드(5개 내외), 본문, 각주, 참고 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② 국문 요약은 제목과 저자명을 포함하여 요약문은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③ 영문 요약은 영문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200단어를 넘지 못한다.
- 4.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 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 … 拙稿 XXX… 혹은 … 拙著 YYY…)
Ⅱ. 본문 작성
- 1. 원고는 국문제목, 성명(소속), 목차, 국문초록(200자 원고지 3매 이내), 주제어(4-5 단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성명(소속), 영문 초록 (300단어 내외),
영문 키워드(4-5 단어) 등으로 구성된다(일본공간 게재 논문 참조).
- 2. 단 투고 논문에는 성명, 소속, 영문성명, 영문 소속 등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제출한다.
- 3. 폰트: 함초롱바탕,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 4. 章, 節의 표기는 I, 1, (1), 가나다 順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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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유명사(인명, 지명 등)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① 처음 나올 때: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는
- ② 두 번째부터: 사이고는
- 6. 괄호 표기의 순서는 [ ], ( ), [ ]로 한다.
- 7. 본문 중에 인용문이 긴 경우에는 別行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8. 인용문은 가능한 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9. 인용문에 가하는 필자의 설명은 [ ]안에 넣기로 한다.
- 10. 원문에 있는 註釋은 ( )로 한다.
- 11. 年代表示는 原紀年을 쓸 경우 西紀를 ( )안에 倂記한다.
- 12. 강조할 부분은 위에 點(강조점)을 찍거나 짙은 색으로 표시한다(누구의 강조인가 밝힐 것).
- 13. 원문 중 오류로 생각되거나 의심스러운 字句를 원문대로 인용할 때는 그 부분에 밑줄을 긋고 ( )안에 原形이라고 표시한다.
- 14. 圖表는 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이고 밑에는 出典을 밝힌다.
Ⅲ. 註의 표기방식
<일본공간 편집위원회>
- * E-mail: ijs.japanspace@gmail.com
- * 전화: 02-910-4300 (일본학연구소)
Ⅰ. 투고 요령
제1조 투고 자격
원칙적으로 국내외 일본 관련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제2조 게재 대상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일본 관련 연구논문, 서평 및 이에 준하는 내용.
제3조 투고 마감 및 발행 일자
- 1. 일본공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 2. 상반기 투고마감은 4월 30일, 하반기 투고마감은 10월 30일로 한다.
제4조 투고 방법
일본공간 투고 시스템(http://japanspace.ijs.or.kr/member/login.asp)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투고 논문을 업로드 한다.
제5조 원고의 저작권
- 1. 본 연구소는 일본공간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는다.
- 2.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칙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시행
-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정된 첫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Ⅱ. 심사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제2조 심사기준
- 1. 논문 내용의 독창성
- 2. 연구방법의 타당성
- 3. 논리전개의 정합성
- 4.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5. 투고 규정의 준수여부
제3조 논문 심사
- 1. 심사위원은 제2조(심사기준)에 준해 투고논문을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4조 심사 판정
-
1. 심사결과에 대한 게재여부의 판정 예시는 아래와 같다. (그 외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가, 가, 가) |
(가, 가, 수정 ) (가, 가, 부) (가, 수정 , 수정) (수정 , 수정 , 수정) |
(가, 수정 , 부) (수정 , 수정 , 부) |
(가, 부, 부) (수정 , 부, 부) (부, 부, 부) |
-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단계: 수정 제의
- ·2단계: 수정 논문 심사(심사위원) - 1) 게재 가, 또는 2) 편집위원회에 판정의뢰
- ·3단계: 편집위원회의 판정
-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단계 : 수정 제의
- ·2단계 : 수정 논문 심사(심사위원) - 1) 게재 가, 또는 2) 게재 불가
- ·3단계 : 편집위원회의 판정
제5조 논문 게재
- 1.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판정의 결과를 신속히 통보한다.
- 2. 판정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를 행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 3. 이상의 절차를 거친 투고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6조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심사관련 세칙 및 예외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시행
-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정된 첫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목적
본 규정은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학술지『일본공간』의 발간에 있어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제·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의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중복게재’는 연구자 본인의 이미 출간된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 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3. 연구자
- (1) 연구자는 독창성 있는 논문을 작성하고,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3) 연구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편집위원
- (1)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5. 심사위원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의뢰한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될 경우에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 되기 전까지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이 본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편집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6.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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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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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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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본 연구소 소장에게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③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알린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⑤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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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 및 사후관리
- ①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본 연구소 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 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②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경고, 본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 목록 삭제, 논문투고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7. 부칙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 (2)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학술지 일본공간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과 임기
- ① 편집위원회는 학내외의 전문가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위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다른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