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단계 사업
  • 제2단계 사업

본 연구소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일회담과 관련된 일본 측 외교문서를 조사ㆍ분석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1단계 연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2단계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1단계 연구는 2007년 3월 이후 6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가 공개한 6만여 페이지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수집ㆍ정리하여 자료집을 작성하고, 독도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수행 당시까지 일본 외무성은 2007년 3월 이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였고, 그 내역은 개시 매수 59,763장, 개시 문서 수 1,369건, 개시불가 문서 수 23건, 부분 개시 문서 수 524건이었다. 이처럼 한일회담을 둘러싼 일본

측 외교문서가 방대하고 광범위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본 연구소는 해당 외교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소는 일본 측 외교문서가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한일회담의 각 의제와 주요 이슈에 대한 일본 정부 내부의 논의 현황이나 내부 방침, 구체적인 대책 등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사료로써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 한일관계에서 중대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들의 기원과 성격, 그리고 현재적 의미와 바람직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협상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을 치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즉 한일 과거사 문제의 원점이 한일회담에서 파생되었다는 점과 오늘날의 한일 과거사 마찰 양상을 볼 때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일본 측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이에 대한 학술적ㆍ정책적 분석은 필수불가결한 작업이었다. 본 연구소는 이와 같은 배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제1단계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1년차(2009년)에서는 “한일회담 일본 측 전체 공문서의 연대별 정리 작업”, “독도 관련 문서집 편집 및 그에 대한 상세 리스트, 해제 작성”, “독도 관련 문서 분석을 통한 정책보고서 작성”을 수행하였다. 이 작업의 성과물로써, 103권에 달하는『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2010)를 영인본으로 출간하였다.

사업 2년차(2010년)에서는 “일본 공문서 상세목록 작성”, “독도 관련 중요 자료집 작성”을 수행하였고, 그 성과물로써 전6권의 『독도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1952-1969』(2011)를 영인본으로 출간하는 한편,『독도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 해제집』(2011)도 출간하였다.

사업 3년차(2011년)에서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공문서 중 청구권 문제, 기본관계 문제, 문화재 문제 관련 문서에 대한 중요 문서집·해제·보고서 작성 자료에 대해 해제 및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사업 4년차(2012년)에는 3년차에서 다뤄지지 않은 어업, 법적지위, 북송·억류자, 선박 문제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해제 및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한일회담, 그리고 작금의 한일 양국 간의 역사인식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논리와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연구 자료로써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작업들을 바탕으로『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2013)라는 연구서를 출간하였다.

제2단계 사업은 제1단계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써, 일본 정부가 추가로 공개한 한일 회담 관련 외교문서(약 2만장)를 대상으로, 개시변경 여부를 표시한 최종문서 리스트, 추가공개문서를 수집ㆍ분류하여 상세 목록집과 해제집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자료의 집대성과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정부가 2007년부터 공개한 6만 여장의 외교문서에는 중요 부분을 먹칠한 채 공개된 부분개시와 문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불개시 문서가 전체 1,917개 문서 중 547개(부분개시 524개, 불개시 23개)에 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서 전면 공개 요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2년 10월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후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문서는 외무성이 항소한 대상을 제외하고 2013년 3월에서 4월과 11월, 그리고 2014년 3월에 개시 결정에 따라 공개한 문서, 재무성이 새롭게 공개한 22개 문서를 합해 약 2만 장에 이르며, 2015년 5월 재무성이 166개 문서를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분개시는 382개, 불개시는 1개가 되었다(문서명 ‘독도문제에 관한 문헌자료’가 여전히 불개시 대상). 이로써 외무성이 공개를 결정한 1,916개 중에서 1,802개(114개 제외) 문서가 전면 공개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추가 공개 문서에 그동안 본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한일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청구권, 독도, 문화재 관련 외교문서가 다수 포함된 사실이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사실을 주시하며, 그동안 비밀에 부쳐진 한일회담의 본주요 쟁점에 관한 타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ㆍ분석하고, 이들 중 핵심 문서를 해제하여 자료집을 집대성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해당 자료의 집대성과 종합적 연구를 사회에 널리 알려, 본오늘날 한일 관계를 제약하는 역사인식 문제의 기원을 드러내는 학문적 의의와 해당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의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사업 1년차(2016년)에는 ‘외무성 개시결정문서 일람’, ‘외무성 개시결정문서 상세목록’, ‘외무성 2014.4.2. 개시결정 문서’, ‘「한일회담에 관한 문서」19개’, ‘「국교정상화 기록 총설」에 있는 회고록 28개’, ‘재무성 소장 관계문서’를 대상으로 해당 문서를 청구권(경제협력), 기본관계, 법적지위, 문화재, 선박, 어업, 독도, 북송, 억류자, 기타로 주제별로 분류하고, 상세 목록집을 작성하였다.

사업 2년차(2017년)에는 사업 1년차의 상세 목록집을 바탕으로 해당 외교문서의 해제작업을 수행하고, 공동 연구원들은 해당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연구 논문을 집필하였다.

사업 3년차(2018년)에는 지금까지 수행한 상세 목록집 및 문서 해제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컨텐츠로 재정비하였다. 이를 위해 문서의 세부 항목과 기본 해제 작업에 대한 정리 및 해제 작업을 하였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논문을 완성하고, 이를 모아 『한일협정과 한일관계』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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