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미해결 과제의 해법 마련을 위한 일본측 1차 자료 수집, 해제 및 자료 해제집의 집대성 사업

토대 연구사업은 ‘한일회담 미해결 과제의 해법 마련을 위한 일본측 1차 자료 수집, 해제 및 자료 해제집의 집대성 사업 : 일본군위안부, 사할린조선인억류자, 조선인원폭피해자 문제를 중심으로’(2012.09 ~ 2015.08)를 연구 과제로 삼아 수행되었다.

2015년은 한일 간 기본조약 및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그러나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군위안부, 사할린조선인억류자, 조선인원폭피해자 문제는 다뤄지지 못한 채 미해결로 남아 오늘날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위헌을 판시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임하도록 판결하면서 또다시 한일 간 뜨거운 외교쟁점이 되었다. 이에 한일 간 전후처리 미해결 과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일본 및 국제사회의 관련 1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해제하고 나아가 각 문제에 관한 일본의 정책 및 담론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및 사할린조선인 문제에 관해서는 역사학 분야에서 각 이슈의 역사적 기원 및 실태를 규명하는 학술적인 연구가 한일 양국에서 공히 상당 부분 축적되어 왔고, 국제관계학 및 법학 분야에서도 상기 3대 주제를 둘러싼 외교마찰 및 한국과 일본의 법정에서 벌어진 소송과 관련한 학술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3대 이슈와 관련이 있는 자료집도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주제를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존의 자료집은 일본에서 출간된 것이 대부분인데다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여주는 데 한정되거나 혹은 일본 법정에서 벌어진 소송관련 자료의 모음에 불과한 것이어서 일본 국회나 일본 시민사회 혹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포괄한 총체적인 움직임을 계통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이를 위해 기존의 자료집이 갖는 부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일본의 행정부, 국회, 사법부, 시민단체에 이르는 공적·사적 행위자를 총괄함은 물론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포괄한 총체적인 움직임을 계통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토대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일본 측 주요 행위자별로 그들의 정책행위 및 담론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는 한편, 그것을 시계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해당 이슈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입체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의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다.

역사학, 정치학, 국제법 전문가인 전임연구원 3명과 한일관계, 국제법, 3대 문제 관련 실무자인 공동연구원 7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12년 9월부터 3년 계획으로 토대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차년도(2012.9.1.~2013.8.31.)에는 위안부, 제2차년도(2013.9.1.~2014.8.31.)에는 원폭피해자, 제3차년도(2014.9.1.~2015.8.31.)에는 사할린조선인억류자문제에 대해 주요 행위자별로 시계열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이에 대해 각각 해제를 붙이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아 관련 기초 연구 및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다시금 한일 과거사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일제 강점하 피징용, 징병 피해자의 보상 및 대일 청구권 문제의 기본 성격을 일본 전후처리 문제의 큰 틀 속에서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는 데에도 공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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